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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30 2018구합6465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피고가 2018. 2.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789호 해임처분 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이유

... 걔가 내 방에 들어와서 나한테 그렇게 앵기고 그렇게 술 먹은 기운에서도 굉장히 놀랐었긴 해요.

(중략)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관계도 그런 관계는 아니야. (중략) 이 친구 술 먹고 그날 그렇게 한거하고 그냥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렇게 봐줄 수가 없는 일인지.

내가 기획을 하고 이런 일을 했으면 정말 할 말이 없겠는데. * 그 사람도 술 먹고 제 정신이 아니었고.

나는 자고 있다가 그 사람 얼굴을 본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 (원고가 2017. 6. 10. 아침에 ‘G과의 사이를 정리하는데 2,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M의 추궁에 대하여) 왜 그런 얘기를 했냐하면 한 번 상담을 해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른 애들하고 틀린 행동을 했었어요.

(중략)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무슨 연인관계 이거 2, 3년 동안 정리 그건 아니에요.

* 내가 어떻게 화를 내겠어.

그런 거를 봤는데. 어떻게 이게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지.

* 그 당시에 본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할 말도 없고, 내가 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 내가 불륜이고 걔랑 사귀고 이렇게 한다고 (원고가 M, L, H이 있는 자리에서 바람피운 게 맞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M의 추궁에 대하여) 그날 있었던 일은 바람피운 것 맞잖아.

응 (오래되었다고 들었다는 M의 추궁에) 아니.

그런 일들이 있어왔지 않았어요.

* (원고가 2017. 6. 10. 아침에 ‘우리 인정해주고 연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냐, 우리 사실 오래되었어.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M의 추궁에) 나는 이 사안이 이렇게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그때는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

(중략) 그래, 그거는 내 지능이 모자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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