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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5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73]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3. 2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양주 1병, 맥주 4병, 소주 1병, 안주 등 총 1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4,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먹다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술병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 놈, 뭘 봐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985]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5. 03:20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스마트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15. 03:4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2207] 피고인은 2013. 5. 23. 20:4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L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노래방’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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