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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6 2012고단1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9. 5. 15.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237]

1.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9. 23:30경 서울 양천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종업원인 F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및 안주류 시가 합계 5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1436]

2. 피고인은 2012. 4. 4. 21:00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맥주 4병, 치킨샐러드 안주 등 시가 158,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2고단1824]

3. 피고인은 2012. 4. 5. 21:0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3028]

4. 피고인은 2012. 4. 7. 03:00경 부천시 원미구 M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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