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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5271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1. 7. 5.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의원 375.64㎡(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년 임료 30,000,000원(처음 1년은 월 임료 2,500,000원), 기간 2011. 9. 15.부터 2016. 9.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2. 6.경부터 계속하여 원고에게 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은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4. 21. 종료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은 2016. 9. 14.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9. 5.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99조는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에 대하여, 2016. 8. 8.에 이르러 자신이 2011. 3.경 원고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년 임료 10,000,000원, 기간 2011.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임료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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