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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3. 26. 선고 2008구합21225 판결
대금지급 사실 및 관련 사업 영위사실 만으로 사업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대금지급 사실 및 관련 사업 영위사실 만으로 사업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

요지

배차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화물운송주선업체들의 배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화물운송주선업체가 운송료를 송금하고 당해 직원은 이를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해 직원이 운송료를 송금받았고 또한 배차사무실 근무 전 운수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는 당해 직원을 사업자로 볼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주문

1. 피고가 2006.10.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777,060원,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914,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양천세무서장은 화물운송주선업체인 ◯◯육운 주식회사(이하 ◯◯육운이라 한다)가 2001.1.1.경부터 2001.12.31.까지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육운에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육운에 2001년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2001년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육운의 폐업으로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않자 양천세무서장은 ◯◯육운의 대표이사였던 임◯표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나. 임◯표는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국세심판 절차에서 ◯◯육운은 원고 등으로부터 실제 운송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서 ◯◯육운의 수배처벌 운송현황, 거래처에 운송비를 입금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 중에서 ◯◯육운이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1.4.2. 25,501,660원, 2001.5.17. 1,150,000원, 2001.6.4. 25,271,000원, 2001.7.3. 33,090,000원, 2001.8.2. 21,363,130원, 2001.11.1. 29.399.440원, 2001.12.31. 25,893,800원, 2001.1.31. 24,481,180원 합계 186,150,210원을 송금한 내역(이하 이 사건 송금내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국세심판원이 임◯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자 양천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내역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육운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후 이 사건 송금내역과 같이 그 대가를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6.10.18.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777,060원,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914,1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8.2.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 11, 14, 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 2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단지 이 사건 송금내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첩누을 하였으나, 원고는 ◯◯육운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 원고는 임◯표가 자신을 대신하여 지입차주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해줄 것을 부탁함에 따라 임◯표가 송금해준 돈을 전달했을 뿐이다. 또한, 피고가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1.1.부터 2003.6.30.까지 화물운송주선업체인 ◯◯통운에서 과장으로 재직하였다.

(2) 주식회사 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과 서울 강서구 가양동 52-1에 있는 대상의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에서 출고되는 화물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통운은 지원과 재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물류센터에 파견되어 ◯◯통운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에게 운송장을 교부하고 상차작업을 관리하면 운송료를 지급하는 등의 배차업무를 수행하였다.

(3) 지원은 2000.경까지는 대상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 전체에 관하여 ◯◯통운과 재운송계약을 체결해왔으나 2001.1.경부터는 이 중 30%(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육운과 재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4) ◯◯육운은 이 사건 물류센터에 따라 직원을 파견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거래차량의 차량번호, 행선지, 화물의 중량, 청구금액, 실제 지급한 운송료, 운송일자 등을 기재한 수배처별 운송현황을 관리했다. ◯◯육운은 운송 후 1-2 개월 이후에 운송료를 지급하였는데 위 수배처별 운송현황에는 기재된 운송료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지원은 재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육운에게 이 사건 화물에 관한 배차업무를 원고에게 담당시키고 운송료도 원고에게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육운은 이 사건 송금내역과 같이 원고에게 운송료를 송금하였다. 한편, ◯◯통운은 이 사건 물류센터에 파견되어 배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급여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해왔는데 2001.1.경 무렵부터는 ◯◯육운으로부터 월 50만 원씩을 지급받게 되었다.

(6) ◯◯육운은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한 지입차주들로부터 운송료를 받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7) 원고는 매월 말일 ◯◯통운 대표 유영수로부터 차량별 운송료를 대신 교부받아 ◯◯통운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에게 전달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8) 임◯표는 2006.8.8.피고에게 ◯◯육운이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료를 지입차주에게 직접 송금할 수도 있었으나 지원의 요구 때문에 원고에게 송금하게 된 것이고, 원고에게 수차례 세금계산서를 발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발행받지 못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9) 한편, 원고는 1990.4.1.부터 1992.8.31.까지 신행운수라는 상호로, 1999.7.2.부터 1999.4.3.31.까지 공영운수라는 상호로, 1996.5.10.부터 1997.9.30.까지 우성화물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운수업을 영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제6, 12, 13, 17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표의 증언, 변론 전체의취지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이고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은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원고는 2001.1.1.경부터 같은 해 12.31.사이에 ◯◯통운에 고용된 근로자였고 이 사건 화물에 관한 배차업무 역시 업무내용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임◯표가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 및 법정증언에 의하면 임◯표는 2001.경 원고의 인적 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육운은 ◯◯통운 소속 지원이 이 사건 화물에 관한 배차업무를 담당한 대가로 ◯◯통운에 월 50만 씩 지급했던 점, ◯◯육운이 일자별로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육운의 수배처별 운송현황에 기재된 실제 지급된 운송료 합계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육운은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한 지입차주들이 청구한 운송료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여 매입세액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임◯표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절차에서 이러한 사정을 숨기기 위해 원고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표는 일관하여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한 지입차주들에게 직접 운송료를 지급할 수 있었다고 진술해온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육운으로부터 이 사건 송금내역과 같이 금원을 송금받았고 ◯◯통운에 근무하기 전 수차례 운수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육운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육운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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