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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나4360
운송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물운송업체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31.부터 2013. 8. 31.까지 운송료 22,539,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중 미변제 운송료 5,909,000원(= 2012. 12. 31.부터 2013. 2. 28.까지 미변제 운송료 2,719,000원 2013. 3. 1.부터 2013. 8. 31.까지 미변제 운송료 3,1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2012. 12. 31.부터 2013. 2. 28.까지 미변제 운송료 2,719,000원 부분 갑 제6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31. 220,000원, 같은 날 1,672,000원, 2013. 1. 31. 1,364,000원, 2013. 2. 28. 363,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 그 무렵 추가로 11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 원고는 2012. 12. 31.부터 2013. 2. 28.까지의 미변제 운송료가 2,719,000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위 4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다가 갑 제1호증의 미수내역 중 2013. 3. 31.자 110,000원의 운송료를 더한 금액인바, 위 날짜는 오기로 보인다.

위 운송료 합계 2,719,000원이 변제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세금계산서는 피고가 아닌 C(D)을 상대로 발행된 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미변제 운송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5. 선고 2014가소93031 판결), 그 판결이 2015. 2. 7. 확정된 사실, C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수원지방법원 2013개회142366)의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위 운송료 채권의 채권자로 등재된 사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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