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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4가합50480
용역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200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법인인 ARMACELL LTD.(이하 ‘아마셀사’라 한다)로부터 고무발포 단열재(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수입하였는데, 주위적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을 중화인민공화국 장가항으로부터 대한민국 부산항까지 운송한 운송회사이며,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주선인인 포워딩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화물에 관한 거래 관계 1) 피고는 A관세사사무소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수출입 업무와 관련된 제반 업무 일체를 맡겼다. 2) A관세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화물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한 B는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할 회사를 선정하고,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예비적 원고를 비롯한 여러 업체에 맡겼다.

3) B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료, 수입통관물류비용, 대행수수료 등을 청구하여 A관세사사무소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아 자신 몫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예비적 원고 등에게 그 나머지를 지급하였다. 4)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통관서류 작성, 이 사건 화물의 임시 보관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주위적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료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원고 : 주위적 원고는 피고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2003. 12.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의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2.부터 2012. 9. 29.까지의 운송료 및 용역비 합계 344,844,8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344,844,851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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