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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나40457
운송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일반화물 운송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5. 4. 26.부터 2015. 8. 13.까지 농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2015. 8. 14. 피고와 미지급 운송료(통관물류비용 등 포함)를 47,090,162원으로 정산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5. 8. 21.과 2015. 11. 30. 피고로부터 운송료로 각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7,090,162원(= 47,090,162원 -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운송료를 피고가 2015. 9. 30.까지 전액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5. 8. 14. 당시의 미지급 운송료를 54,383,162원에서 47,090,162원으로 감액해준 것인데, 피고가 2015. 9. 30.까지 그 지급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래의 운송료 54,383,162원 중 미지급한 14,383,1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2015. 9. 30.까지 피고가 미지급 운송료를 모두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송료를 40,090,162원으로 감액하여 정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7,090,162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운송료 감액, 면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최종 정산된 운송료 47,090,162원 중 4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운송료 7,090,162원을 감액하거나 면제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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