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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558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폭행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1. 5. 1.경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부속건물의 입구에 화물차와 트랙터를 세워두어 입구를 가로막고, 교회 정원에 설치된 목재 테이블을 임의로 트랙터를 사용해 공터 구석으로 밀어 버렸는바, 이와 같은 위 피고인의 행위는 F의 교회 운영 업무 내지 목회 사전준비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회에 걸쳐 마을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연히 F이 3번 결혼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1. 7. 2.경 손으로 M의 손등을 때리고 가슴을 수차례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M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P에게 F에 관하여 Q종교단체 감리사에 보낼 탄원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F이 3번 결혼하고 2번 이혼하였다는 내용의 호적등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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