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 과 부부 관계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31. 19:00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지용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남성용 지갑 포장상자를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등 부위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남성용 지갑 포장상자를 밀쳐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전지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위 남성용 지갑 포장상자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 손괴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안방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 전지용 가위를 들고 와 목과 얼굴 등에 가까이 들이대면서 ‘ 이거. 이거, 확’ 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