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22:00경 안성시 C원룸 405호에서, 피해자 D(여, 39세)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의 머리를 한 대 때린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칼 등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해죄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위나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경찰관들이 범행 현장에 출동한 직후부터 일관되게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A이 가위를 들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E가 말려서 가위를 빼앗았고, 다시 칼을 들고 다가오면서 “가만히 놔두기 않겠다”고 협박하자 역시 E가 말리면서 칼을 빼앗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한 사실, 범행 직후 피고인 A의 손에 날카로운 것에 의해 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촬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