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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01 2016노6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 사건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특수 협박의 점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에 피해자들과 말 다툼한 사실은 있지만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 사실 오인( 강제 추행 및 강간의 점 관련)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해 일시를 정정한 것 및 일부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화 되고 있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특별히 허위내용의 고소를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특수 협박의 점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D 등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012. 5. 경 특수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의 친구인 I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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