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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노447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피해자 S에 대한 협박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S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검사( 피해자 S에 대한 특수 협박의 점, 이유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J 등 7명과 함께 피해자 S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협박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및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J 등 3명은 원심 판시 제 1의 가항에 이어 J 등의 지시를 받고 위 야산에 온 ‘ 호 영이 파’ 조직원 성명 불상자 4명과 합류하여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S 등을 발견하고, J 가 판시와 같이 지시를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7명이 손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차량에서 내려 판시와 같이 피해자 등을 산에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J 가 판시와 같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피고인은 J 등 7명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상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 A가 J 등 3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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