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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01 2013고단14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2. 9. 13. 16:2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가 딤플, 각종 블록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H 소속 I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J, K, L, M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6:41경까지 13분 가량 C사업단 입구에 의자를 놓아두고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3분 가량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의 C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① 채증자료 캡쳐사진(2012. 9. 13. 16:29경 상황, 이하 ‘캡쳐사진’이라고만 한다), 채증자료 저장 cd(이하 ‘시디'라고만 한다), 내사보고(피혐의자 채증자료 시청보고, 이하 ’내사보고‘라고만 한다), ② N, O의 각 진술서, 각 피해사항 정리자료, ③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④ R 통화내역이 있다.

나. 먼저 ① 캡쳐사진, 시디, 내사보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위 캡쳐사진과 내사보고는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을 캡쳐한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 시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시디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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