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2. 9. 10. 15:5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건설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가 각종 블록 등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H 소속 I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J, K, L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6:04경까지 5분 가량 M 입구에 의자를 설치하고 앉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5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① 채증자료 캡쳐사진(2012.9.10.15:59~16:04, 이하 ‘캡쳐사진’이라고만 한다), 채증자료 저장cd(이하 ‘시디'라고만 한다),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채증자료 분석, 이하 ’내사보고‘라고만 한다), ② N, O의 각 진술서, 각 피해사항 정리자료, ③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나. 먼저 ① 캡쳐사진, 시디, 내사보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위 캡쳐사진, 내사보고는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을 캡쳐하거나 그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 시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시디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