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실제 사주이며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위 회사의 영업부분을 총괄하던 자인바, 피고인들은 개발계획이 없는 군산시 J 일대 임야를 저렴하게 매입한 다음 이를 수 필지로 분할하여,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 임야 인근의 ‘새만금개발사업’ 및 ‘군장산업단지조성’에 의한 도심확장으로 단기간 내에 위 임야 일대가 주거, 상업지역 등 도시지역으로 개발되어 높은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 명의로 매입해 둔 위 임야 지상에는 이전 합의가 되지 않은 묘지 19구가 있었고, 진입로 역시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토지 개발에 장애요소가 다수 있었고, 위 임야 일대는 자연녹지지역, 준보전산지, 군사보호시설보호법에 의한 비행안전 제3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법률에 의하여 개발이 제한을 받는 곳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개발계획이 없어 향후 개발가능 여부가 불투명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경 대구 동구 K빌딩 22층 (주)I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들을 통해 피해자 L에게, "M 정부가 출범하여 2020년까지 새만금지역 개발이 확정되었고, 군산에 군장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대우타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