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00 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R 321호에 사무실을 두고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인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 피고인 C는 영업 1부 실장, 피고인 D는 영업 3부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S 명의로 경남 사천시 T 임야 50,006㎡를 평당 10,000원에, 경남 사천시 U 임야 35,086㎡를 평당 16,969원에 매입하여 이를 분할한 후,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에 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평당 200,000~500,000원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직원 교육, 고객 브리핑, 현장 답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부서별 전화 상담원 관리 및 영업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경남 사천시 T 토지 3~4분 거리에 V 950,000평을 매립하여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확정되었고, 위 산업단지에 대우조선 등 조선 관련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다. 맞은 편 3~4분 거리의 W에 신도시 개발이 확정되었고, 신도시 앞에 X산업단지 400,000평, Y산업단지 90,000평이 들어온다. 위 땅 뒤 쪽에는 테마파크 500,000평이 개발 예정이고, Z 옆에 2개의 다리가 추가로 건설되며, 그 중 하나는 이미 건설이 확정되어 곧 공사에 들어간다. 위 토지 진입도로는 현재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 예정이다. 그리고 위 땅에 물류창고 4,000평, 정비공장 700평, 유치원 2,000평, 원룸 600평, 식당 500평 등을 지을 예정인 개발자들이 들어와 이미 잔금까지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5년 안에 지가가 평당 1,000,000원은 상승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 부근에 V 매립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