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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3고합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16.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2013고합130, 2014고합710)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H 임야 9,918㎡, I 임야 6,613㎡, J 임야 2,556㎡, K 답 926㎡ 총 20,013㎡(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지번으로만 지칭한다) 중 J, K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임과 동시에 H, I 각 토지의 소유자인 L으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8. 28.경 이 사건 토지에서 피해자 G(개명 후 M)에게 “요즘 언양에서 이쪽으로 도로가 확장공사 중에 있고 얼마 안 있으면 이쪽으로 6차선 도로가 날 것이다. 이곳은 앞으로 개발될 예정이고 개발이 되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이곳에 있는 소나무와 돌을 팔면 돈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그곳은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였고, 보전관리지역이고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으로서 개발이 되지 않는 곳이며 인접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될 계획도 없었고 현재까지도 전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31. 대구 수성구 N 빌딩 24층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O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해자와 상피고인 B이 각 1/2 지분씩의 비율로 매매대금 10억 7,200만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대금 5억 3,500만원 중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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