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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5고단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43,65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G이 2014. 8. 30. I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산시 J 임야 16,661㎡( 이하 ‘ 이 사건 서산시 임야 ’라고 한다 )를 총 매매대금 3억 3,76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만 지급한 채 중도금 지급기 일인 2014. 9. 19.까지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잔 금 지급기 일인 2014. 10. 10.까지 중도 금과 잔금 합계 3억 7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I이 즉시 계약 파기를 원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로 계약 파기가 지연되다가 최종 잔금 지급기 일인 2015. 1. 9. 경까지 잔금지급이 되지 않아 위 계약이 파기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09년 이후 10억 원에 이르는 주식회사 G의 사채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수익이 없어 2013년 여름 경부터 위 사채에 대한 월 이자 3,000만 원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그 외 사무실 운영비, 직원 월급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

한편 이 사건 서산시 임야 일대는 2011. 6. 경 ‘K ’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가 2011. 12. 경 개발계획이 폐기된 이래 새로운 개발계획이 수립된 바가 전혀 없었다.

『2015 고단 370』 피고인은 2009. 5. 12. 경 서울 강남구 L M 호에서, N을 통해 피해자 O에게 “ 춘천시 P 소재 임야 6,612㎡ 일대를 전원주택 지로 개발을 하는데 이중 일부인 약 500평을 매수한 후 그 지 가가 상승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지역은 농림지역 내 지목이 ‘ 임 야’ 로 되어 있어 전원주택 개발이 불가능하였고, 위 임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 인은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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