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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90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5.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F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F 명의로 2010. 12. 8. 공주시 G 임야 29,256㎡를 합계 금 130,000,000원(㎡당 4,443원, 평당 14,685원)에 매입한 후 2011. 1.부터 같은 해 6.까지 위 임야를 G부터 H으로 분할 등기한 다음, 피해자 I에게 위 J 임야 7,272㎡와 위 H 임야 7,272㎡가 마치 개발이 확정되어 3년 내 지가가 폭등하고, 공무원으로부터 도시계획서를 입수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속여 위 임야를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는 2012. 4. 26.경 서울 서대문구 K ‘L 스포츠센터’에서 위 스포츠센터를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공주시 J 임야 200평을 사라. 지금 평당 30만 원인데 3년만 기다리면 공주 KTX역이 완공되고, 사장인 A이 공무원으로부터 도시계획서를 다 빼왔는데 네가 사게 되는 주위 산도 밀어서 개발이 되면 최하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오른다. 100% 수익을 보장한다. 만약 그렇게 오르지 않을 경우 3년 뒤에 2배의 가격으로 매입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M 빌딩 8층에 있는 ㈜F 사무실로 유인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J 임야의 시세가 평당 30만 원인데, 미리 공무원으로부터 도시계획서를 받아놨다.

공주 KTX역이 완공되면 1만평이 1차적으로 개발되고, 산을 밀어서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3배 내지 5배가 오를 것이다.

공무원을 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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