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1041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노원구 C 402호에 관한 2011. 12. 31.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5,000만 원, 임대차기간 : 2012. 2. 3.부터 2014. 2. 2.까지)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지급 받음)의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