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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5361392 (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41,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같은 해 11. 30.까 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1. 10. 10.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임대차계약(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는 별지 2011. 10. 10.자 상가 월세 계약서와 같다.

나. 이후 원고가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중인 2013. 8. 2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C 등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측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계속하여 위 쌀국수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는 별지 2013. 8. 20.자 상가 월세 계약서와 같고,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였다.

다. 기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가 그 중개 업무를 하였는데, 위 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인 F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그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9.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 원고는 기간 만료 후 17일가량 영업을 하다가 2015. 10. 26. 집기 등을 모두 반출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F를 통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위 건물의 열쇠 수령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F를 통하여 철거공사 등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위 건물의 열쇠 수령을 거절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11. 20. ‘E공인중개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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