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8가단331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의왕시 C건물 에이동 203호에 관한 피고와의 2012. 11. 12.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70,000,000원)이 기간 만료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미지급 임차보증금 47,000,000원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