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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19 2018가단659
임대차보증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해 2018. 5. 19.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0. 2. 피고와 당진시 C, 308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17.부터 24개월, 차임 없음으로 정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만을 반환했다.

원고는 이미 이사 나왔다.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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