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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05 2013노47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알콜의존증, 우울증, 조울증 등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알콜의존성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인정되지만, 우울증, 조울증까지 앓고 있었다고 인정할 정황은 전혀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도박 개평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추가로 다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살해된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 방법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그 결과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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