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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25 2015노32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30.부터 2015. 1. 13.까지 사이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고, 대전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도 2012. 11. 20. 이후 단주 훈련, 충동조절을 위한 지속적인 약물, 상담 등 치료를 받아 왔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어서 범행을 기억한다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과 행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여기에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쳐 보였던 행동 등을 더하여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셔 다소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의 심신장애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보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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