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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물품의 반환, 부양가족(위암 3기인 모친, 조부모)의 존재 등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정신건강의학적 질환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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