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06:30 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 여, 22세 )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고 버텼으나 억지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E 모텔 1 층 카운터까지 데리고 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근처에 있던 택시기사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및 모텔 종업원 진술 청취)
1. 참고인 블랙 박스에 확인된 피의자 사진, 피의 자가 모텔 비 결제한 영수증, 피의 자가 소지했던 신한 체크카드 사진, 현장사진 (E 모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4 조, 제 28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 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새벽에 피해 여성의 손목을 잡고 모텔 카운터까지 끌고 간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늦게 나 마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