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411 추행약취미수
피고인
A
검사
엄영욱(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7.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6:3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고 버텼으나 억지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E모델 1층 카운터까지 데리고 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근처에 있던 택시기사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모텔 종업원 진술청취)
1. 참고인 블랙박스에 확인된 피의자 사진, 피의자가 모텔비 결제한 영수증, 피의자가 소지했던 신한체크카드 사진, 현장사진(E모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은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새벽에 피해 여성의 손목을 잡고 모텔 카운터까지 끌고 간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늦게나마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