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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18 2018고합17
간음약취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13:01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여인숙 부근에서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여인숙으로 약취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데이트하자. 3만원을 줄게 하러 가자. 5분만 대주면 된다.

금방 끝난다.

” 고 말하고, 피해자가 “ 학생인데, 아저씨한테 저만한 딸이 있을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나는 아직 싱글이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 싸 안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기며 “ 돈을 줄게

나랑 하자. ”며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사진, 사진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2,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4 조, 288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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