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3.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17:0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차량에 접근하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CCTV로 피고인의 행동을 발견한 모텔 운영자 피해자 G(32 세) 이 뛰쳐나와 피고인을 붙잡아 112에 신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피해자 G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모텔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피의 자의 본건과 동일한 과거 전력, 범죄 행태 등, 형기 종료 일자 등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5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 년
2. 선고형의 결정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5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