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13:30 경 부산 북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여, 73세 )를 발견하고 순간 욕 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며느리가 버린 것 같으니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자. 가면 재미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가 지 나가 던 택시를 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N 운영의 고물 상으로 도망가고 N이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로, 시내버스 CCTV 분석)( 첨 부 포함)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4 조, 제 288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약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5.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항 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의 법적인 처벌을 원하는 가요”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