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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6고합848
추행약취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13:25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104동 아파트 뒷편 산책로에서, 그 곳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D(22 세, 여)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손짓으로 불러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지작거리면서 “ 외롭지 않느냐,

혼자 살면 외롭다.

우리집에 혼자 있으니 집으로 가자, 집에 가서 친구를 기다려 라. ”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위 아파트 104동 802호인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들이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CCTV 사진 및 녹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4 조, 제 288조 제 1 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1 층 밖에 앉아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 보기 좋다.

아파 보인다.

와 봐라.” 고 말하여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지면서 “ 혼자 살면 외롭다.

아저씨 집에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아파트 1 층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치며 주저앉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제지하면서 112 신고를 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대학교 3 학년으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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