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12242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C가 각 3/8 지분, 피고 B가 2/8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