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1341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나. 분할 방법 나아가 원고가 공유자로서 그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임야 및 구거로서 북서쪽 방면에서 남동쪽 방면으로 길쭉한 형상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로로부터의 거리도 각 위치 별로 그 편차가 심하여, 이를 현물 분할할 경우 공유자 별로 그 경제적 가치의 차이가 현저하게 되고, 그 위치와 면적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경제적 가치의 차이를 완화시키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그 분할은 대금분할방법에 의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그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