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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1559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의 분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 방법 나아가 원고가 공유자로서 그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으로서 성질상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주택의 구조, 형태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의 경우 교환가치의 상당한 감소가 예상될 뿐 아니라, 일부 공유자들의 지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압류등기 등에 경료되어 있어 각 공유자들의 지분가액에 비례한 공평한 분할방법을 발견하기가 극히 곤란하다.

따라서 그 분할은 대금분할방법에 의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그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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