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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3.23 2020가단957
공유물분할
주문

안동시 D 전 4,74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각 1/3 지분씩 공 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 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위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공유지 분 비율로 원고와 피고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토지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형상을 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 지분씩 공 유하고 있는데, 그 중 가운데 약 1/3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통행로가 존재하고 이를 제외한 양쪽 부분은 통행로가 없는 맹지 여서 현물 분할을 할 경우 통행로가 없는 토지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인다.

2)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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