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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3 2017가단57907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시 G 임야 3,30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기재 토지는 원고가 2,145/3,300 지분(65%), 피고 C, D, F가 각 330/3,300 지분(각 10%), 피고 E이 165/3,300 지분(5%)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269조 제1항).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민법 제269조 제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위 토지의 위치, 면적,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 위 토지가 제주 H 보호권역의 임야이고, 맹지인 점, 피고 C, D, E은 각기 제출한 탄원서, 진정서를 통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식의 공유물 분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달리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 F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의 의견을 청취할 방법도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에 의함이 적절하다.

따라서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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