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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517677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이유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ㆍ피고의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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