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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988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리지 아니하였고, D이 뒷걸음질치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임에도,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D은 경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과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밀어 뒤로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E은 피고인이 D을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D이 뒤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D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데다가 오히려 당시 상황을 부풀려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D의 집에 찾아가 D과의 대화를 원하였던 반면 D은 이를 회피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D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릴 만한 동기나 상황이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렸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지는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2014년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찾아가게 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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