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13:10 경 대구 달성군 비 슬 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 대운동장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 C(48 세 )으로부터 휠체어를 끌어 주지 않는 이유로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휠체어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C,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기록 24 면)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기록 첨부) 중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을 폭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D 역시 피고인이 C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함으로써 C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다.
증인
D 와 피고인, C의 평소 관계나 당시 상황에 대한 D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특히 증인 D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편 증인 E과 F은, C이 피고인에게 휠체어를 밀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말싸움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일어섰으며, 이 때 휠체어에 타고 있던
C의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피고인과 C이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증인 E,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범죄사실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일어서자 C이 놀라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뒤로 넘어진 것이라 거나( 증인 E),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다가 휠체어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피고인과 C이 함께 넘어진 것이라는( 증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