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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329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A, J를 밀어 넘어뜨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저와 피고인이 서로 옷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는 중에 처제 J가 들어왔다. J가 피고인과 저를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와 J를 손으로 밀어 둘 다 바닥에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J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또한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제가 언니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 가니까 피고인과 A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싸우고 있었다. A이 화가 나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기에 제가 말렸다. 그러는 순간에 피고인이 저에게 비켜라고 하면서 밀어 제가 뒤로 넘어졌고, A도 뒤로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A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밀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체격(179cm, 85kg)과 피해자들(A 162cm, 60kg, J 160cm, 60kg)의 체격 등을 비교해볼 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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