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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 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6: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나 주서 부로 동수 교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전방에 교통 신호기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동수 교차로로 진행하는 순간 마침 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C 나 주 교통버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고 급제동하였고 버스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D( 여, 72세) 가 버스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부 주상 골 골편 골절,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에 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비 및 합의 금이 지급된 점, 차량 간 접촉사고가 아닌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국민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으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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