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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5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5: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길을 편도 5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세관 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10 세) 과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44 세) 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 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 관절 전거 비 인대 및 종비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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