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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05 2017고정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임오 동 주민센터 쪽에서 임은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시정지 교통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한 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0 세) 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공단 동에 있는 주식회사 대산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현장 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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