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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30 2017고단1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8:30 경 안성시 시장 길 76 농협 안 흥 지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에서 피고인 차량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76 세) 이 피고인 차량 좌측 옆을 지나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 관절 부 경골 내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중과실에 의한 사고는 아닌 점, 이혼에 의하여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경제사정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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