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4:10 경 익산시 번영로 1534 편도 4 차로( 좌, 우회전 차로 포함) 중 3 차로를 익산시 목천동 쪽에서 군산 쪽으로 직진 진행하여 사고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교통 신호기가 녹색 신호로 바뀜에 따라 군산 서수 쪽에서 목천동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전한 D 싼 타 페 승용차량 좌측 측면 중앙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