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8.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오일시장 앞 도로부터 나주시 나 주서 부로에 있는 동수 교차로까지 25km 가량 C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 출력 지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