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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7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308』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9년 입국하여 2011. 1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불법 체류자 거나 체류기간이 임박한 체류 외국인이 비자 발급을 원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 영등포구 대림 3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F에게 ‘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퇴직한 직원을 통해 우선 단기 비자 (C3 )를 발급 받은 후에 5년 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는 H2( 방문 취업) 비자를 발급 받아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가 있거나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새로 개설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보여줘야만 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비자 발급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 받고, 같은 달 21.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하나은행 근처에서 7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같은 해

2. 5. 위 농협 계좌로 641,120원, 같은 해

3. 5. 위 농협 계좌로 70,591원을 송금 받아 합계 8,711,711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 영등포구 대림 3동 지하철 9번 출구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에게 ‘ 불법 체류 과태료 200만 원과 수고비 30만 원을 주면 F4( 재외동포 비자) 비자를 발급 받아 주겠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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