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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사무실에서 중국인 D에게 “55,000 위 안을 주면 한국 입국을 위한 사증( 비자) 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위 D은 2017. 1. 경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 지를 다시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 필요한 서류로 여권,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주면 되고, 10,000 위 안을 먼저 주어야 하는데, 나머지 돈은 비자가 만들어 진 후에 지급하면 된다” 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비자 발급을 의뢰하는 중국인들은 비자를 정상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실제로 비자 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도 불명확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비자 발급업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비자 발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상당 금원을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중국인들 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비자를 발급 받도록 해 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별다른 확인도 없이 위 D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D이 소개한 E로부터 2017. 1. 25. 비자 발급을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10,000 위 안을 피고인이 지정한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교부 받고, 이후 2017. 6. 1. 경 위조된 D 명의의 비자 사진을 위 챗 메신저를 이용해 D에게 전달한 뒤 비자 발급대금 명목으로 45,000 위 안을 같은 계좌로 받아 합계 55,000 위 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6.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으로부터 소개 받은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277,000위안( 한화 4,710만 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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